근저당권과 저당권 뜻, 차이점, 설정 확인 방법
돈을 빌려 주는 채권자 입장에 있을때, 집을 매매 또는 전세 임대차 입장에 있을때에도 항상 체크해야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내가 빌려준 또는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전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 차이점, 그리고 설정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저당권과 저당권 뜻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뜻 |
---|---|
근저당권 |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한도액까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저당권 |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대출을 할 때 담보로 한 담보물(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무자는 채권액을 채권자에게 기일내에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채권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놓고, 해당 채권최고액까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2] 근저당권과 저당권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공통점 | 차이점 |
---|---|---|
근저당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에 대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 | 채권액(빌린 금액)에 채권 최고액(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권리를 설정하는 것 |
저당권 | 채권액(빌린 금액)만큼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로 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깁니다. 이때, B는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기한내에 대출액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내야하는데 이러한 채권의 변동사항을 고려해 채권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값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 확인하는 방법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이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임대차로 계약을 할때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다른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집을 계약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 계약자(임대차)보다 다른 채권자가 1순위라서 원래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과 저당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대출을 해주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