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주는 채권자 입장에 있을때, 집을 매매 또는 전세 임대차 입장에 있을때에도 항상 체크해야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내가 빌려준 또는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전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 차이점, 그리고 설정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저당권과 저당권 뜻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뜻 |
---|---|
근저당권 |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한도액까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저당권 |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대출을 할 때 담보로 한 담보물(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무자는 채권액을 채권자에게 기일내에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채권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놓고, 해당 채권최고액까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2] 근저당권과 저당권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공통점 | 차이점 |
---|---|---|
근저당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에 대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 | 채권액(빌린 금액)에 채권 최고액(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권리를 설정하는 것 |
저당권 | 채권액(빌린 금액)만큼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로 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깁니다. 이때, B는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기한내에 대출액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내야하는데 이러한 채권의 변동사항을 고려해 채권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값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 확인하는 방법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이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임대차로 계약을 할때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다른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집을 계약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 계약자(임대차)보다 다른 채권자가 1순위라서 원래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과 저당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대출을 해주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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