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Roii 2023. 6. 20. 07:48

내가 전세든 매매든 앞으로 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대출상태가 어떤지,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알기 위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읽을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작성해 놓은 서류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력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력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전세, 매매 등 집을 새로 구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주인, 거래 내역 등이 전부 등기부등본이 나와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도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메인 페이지

 

 

<3> "간편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열람하기 페이지

 

<4> 검색한 주소를 찾고, 테이블 오른쪽 끝에 선택을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페이지

 

 

<5>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확인 후, "선택" 버튼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소재지번 페이지

 

<6>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전부"를 체크하고,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열람할 등기기록 선택 화면

 

<7>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후, "결제" 버튼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대상 부동산 화면

 

 

<8> 요약본까지 열람하기를 원한다면, "요약"을 체크하고 "열람"을 클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화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요약본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명
표제부 부동산에 대한 주소와 기본적인 정보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을구 부동산의 권리관계(전세권/근저당권 등)에 대한 내용 
요약본 부동산 등기의 요약된 내용 

 

1)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와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토지라면 아래와 같이 지목과 면적이 표시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토지가 아닌 건물이라면 지목과 면적 대신 건물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표제부

 

2) 갑구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처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가, 여러번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갑구

 

3) 을구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즉 소유권 외 대출, 빚, 전세권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을 매매 또는 전세로 들어갈 때 집주인이 대출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밑줄그은 내용들은 말소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을구

 

4) 요약본

요약본에는 부동산 등기의 요약된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등기부등본을 읽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약본에서는 하나의 요약표로 한눈에 볼 수 있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요약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

- 소유지분 및 소유권

-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대한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요약본

 

순위번호란 등기 순서를 말하는데,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기재되고, 권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한 내용은 을구에서 말소되었기 때문에 위 요약본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구매에 있어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읽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내가 매매 또는 전세로 살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